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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2009년에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고, 2024년 4월에는 저와 부인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027년 4월 이전에 예전 아파트를 (12억 이하로) 판매할 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구매한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6 06:38 우수회원

    12억 이하로 팔면 무조건 비과세 아닌가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6 06:44 성실회원

    종전 주택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 내 다른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등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자산이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06:50 성실회원

    비과세 조건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ㅠㅠ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07:00 우수회원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같은 예외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양도 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6 07:05 우수회원

    이거 좀 복잡한걸로 아는데 1가구 2주택이면 기간도 봐야한다던데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6 07:12 신규회원

    혼인, 동거봉양, 상속, 농어촌 주택 등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 자주 바뀌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분양권 취득 시점, 계약일, 잔금일 등 사실관계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