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가구 2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관련 궁금증


강릉시에 위치한 아파트 1채를 12년 전 1억3천에 구입하여 2억 정도에 매각할 예정이고, 또 다른 아파트 1채를 19년 전 1억7천에 구입하여 월세로 운영 중이에요. 이에 대한 양도세율과 12년 전 아파트를 판 후 5억 정도의 아파트를 재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네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5 14:45 활동회원

    12년 전 구입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기본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1가구 2주택 상태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강릉시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기본세율(6~45%)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주택 보유 전까지 중과세(10%p 추가)가 적용됩니다. 12년 보유하셨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까지 가능합니다. 5억 원 아파트 취득 시 강릉시 기준 일반 취득세율은 1~3%이며,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2주택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취득세는 새 아파트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 혹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