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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
새벽냥우수회원
2026.01.06 14:12 · 조회수 0

1가구 2주택인데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A주택은 구매한 지 10년이 되었고, 실거주한 기간은 4년이며 현재는 임대 중입니다. B주택은 구매한 지 6년이 되었고, 현재는 실거주 중이지만 양도차익이 없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B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1주택이 된 후에 A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건가요? 처분 시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B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후 A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6 14:17 활동회원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과 순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3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가능합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과 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부는 각자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 세대로 취급되며, 잔금일이 지연되면 양도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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