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궁금증


2014년에 안양시 동안구 32평 아파트를 취득했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의왕시의 빌라를 구매했지만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빌라는 2019년 12월에 관리처분되었고, 2~3년 후 완전히 멸실되어 현재는 재건축 중이며 2026년 6월부터 7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저의 계획은 안양시 아파트를 매각하고 2026년 6~7월에 의왕시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사하여 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상황인데, 양도세를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5 10:39 신규회원

    1가구 2주택 양도세 내야 해요. 2주택 요건 충족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면 비과세이며, 조정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이 필요해요.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이며,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계산은 복잡하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