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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소유자의 세금 고민


현재 아버지 명의의 6억 가치의 아파트와 엄마 명의의 10억 가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걱정되네요. 제가 현재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증여세를 내고 제 이름으로 장만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솔직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6 13:24 우수회원

    뭐가 정답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세금 진짜 복잡해요ㅠㅠ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6 13:31 성실회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6억, 10억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수와 공시가격 합계에 따라 부과되는데, 2주택 이상일 경우 세율이 1.2~6%로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자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6 13:39 신규회원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님?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6 13:46 성실회원

    명의 변경 시에는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단순히 증여세만 생각하면 안 돼요. 더불어, 상속 지분을 받을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증여나 공동명의 전환 전에 지분 형태와 보유 구조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세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6 13:51 우수회원

    아버지랑 엄마 명의면 1가구 2주택이 맞는지도 모르겠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6 13:57 성실회원

    증여세를 내고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은 각자 기본공제 6억 원씩 적용받아 총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와 조정지역에서 3억 이상 증여 시 12%의 고율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해요. 즉, 증여세를 내는 대신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