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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금 관련 궁금증


부모님은 규제지역에서 12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이며 비조정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전세를 놓고 부모님 집에 계속 거주할 예정이어서 1가구 2주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니라서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1가구 2주택 처리로 인해 취득세 중과세 부과가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함으로 인해 부모님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변경이 있을지, 그리고 이외에 추가로 증가할 세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6 12:40 성실회원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2주택 중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1주택 세율 적용됩니다. 취득세와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원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계 9억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