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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 시 연말정산 및 소득신고 관련 질문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20 12:44 · 조회수 0

최근에 25년 10월에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보증금 9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세를 주었습니다. 두 집 모두 주담대를 받았고, 저는 공무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월세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할까요? 3. 두 집을 보유한 경우 추가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0 13:20 활동회원

    1가구 2주택 소유 시 연말정산 및 소득신고는 1주택 상태로 맞추어야 하며, 2주택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하므로 매매나 전입 시기를 조절하여 상황을 맞춰야 합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요건과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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