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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자의 10억 조정지역 취득세 계산


현재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주택이 올해가 3년차라면 첫 번째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40평대 주택을 노원구에서 구입하고 싶은데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 대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10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면 취득세는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8%라고 하던데 세금만 1억 원 정도 나올까요? 조정지역이 선거 전에 해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사를 가야할지, 아니면 전세를 유지한 채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전세를 유지하더라도 조정지역이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조정지역에서 10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5 02:47 활동회원

    조정지역 주택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위택스 ‘취득세 미리계산’에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를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하세요. 세율은 1주택자가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이며, 2주택자와 3주택자, 4주택 이상·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에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해 총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중과·감면·가산세 등으로 실 부과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자 세율 적용이 가능하니 조건을 확인하세요. 증여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이면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