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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관련 질문

이사가야해241ST
2026.02.22 23:24 · 조회수 3

1가구 2주택인데 갈아타기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주택A는 강동구에 위치하고, 취득일은 2023년 9월 14일이에요. 주택B는 포천 어룡동에 위치하고, 취득일은 2024년 6월 13일이에요. 주택A를 팔고 새로운 주택C를 매수한 후 3년 안에 주택B를 판매하면 A주택에 관한 양도세가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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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xyz3483RD2026.02.22 23:31
    뭔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랑 헷갈리는 거 같은데, 그냥 쉽게 안 되는 걸로 아는데...
  • 무주택자ㄱㅎ1ST2026.02.22 23:36
    A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A)을 양도할 때는 A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A를 매도할 때는 반드시 A의 취득일 기준으로 2년 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snek04221ST2026.02.22 23:41
    난 잘 몰라서 그런데,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사면 세금 엄청 나올 거 같긴 함
  • 이태원frog1ST2026.03.05 20:54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안에 파는 게 무조건 되는 건가요?
  • 커피한잔하며2ND2026.03.05 20:54
    실무적으로는 C가 분양권인지 신규주택인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한 뒤에 매도와 매수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세법이 자주 변경되므로 거래 시점의 시행령 및 유권해석을 세무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준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 oak2ND2026.03.05 20:54
    1가구 2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는 기존 주택(A)를 먼저 팔고 신규 주택(C)를 먼저 매수한 후 3년 안에 다른 주택(B)을 팔면 A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주택이 분양권일 경우에는 ‘신규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C의 보유 형태를 꼭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