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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관련 궁금증
웹툰덕후신규회원
2025.12.23 15:38 · 조회수 0

지금은 다주택자였지만 이제 집을 정리하면서 한 채만 남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서울에서 갭투자를 하기 위해 새 집을 구입할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사는 집을 새 집을 사고 3년 안에 팔아야 할지, 아니면 1년 이내에 팔아야 할지 궁금해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2.23 15:41 신규회원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 집을 종전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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