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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혼인신고전 전세금상환대출 가능 여부 문의
노래방러신규회원
2025.11.27 14:52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기존에 거주하던 A 주택을 전세로 내주고, B주택 (전세입자 + 후순위 대출) 으로 실입주하기 위해, B주택 전세금상환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A, B 주택은 모두 성동구로 규제지역이지만, 매수 및 세입자 계약 시점에는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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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도가이드 2025.11.27 14:54 신규회원

    1가구 2주택자가 혼인신고 후 B주택 전세금상환대출을 받으려면, 대부분의 경우 2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혼인합가 특례나 비규제지역 매수 시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2주택자는 추가 대출이 제한되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 상담이 필수이며, 혼인 후 1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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