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가구 1주택 양도 소득세 기준에 대한 궁금증


현재 주택을 동생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동생이 거주 중입니다.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주택에 세대원으로 전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면 양도 소득세가 증가하는지요? 독립 세대주가 되어야 양도 소득세가 적게 부과된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5 12:03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세대원 전입하면 2주택으로 되서 세금 더 낸다던데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5 12:07 활동회원

    세대주 아니면 진짜 양도세 더 내는건가? 나도 헷갈리던데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5 12:17 활동회원

    양도세 부담도 1가구 2주택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가산되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매도 순서도 실거주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비과세에 유리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5 12:25 활동회원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면 취득세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8~12%까지 중과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늘어나요.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면 세율과 공제가 축소되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때 지역 규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5 12:34 활동회원

    그냥 동생이 살면 그 집은 동생 집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5 12:42 성실회원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공제가 줄어들고 세율이 상승해 보유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인별 과세 체계에 따라 한 사람이 2채를 보유하면 공제 6억 원 한도가 적용되고 세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돼요.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주택 수에 포함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60~7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