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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한달 해외여행 기간 배제여부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5.11.19 11:28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저는 현재 토지거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비과세로 매도하려면 보유 및 실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기준으로 정확히 2년을 실거주한 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아 매도하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인데, 아내와 아이가 방학 때 두 달간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한 달은 해외 국제학교 스쿨링이고, 한 달은 여행을 합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인 아내와 세대구성원인 자녀의 두 달간 해외여행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국민신문고에 문의했더니 장기여행은 거주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애매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1.19 11:31 우수회원

    1가구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가 원칙이며, 해외여행 기간은 일반적으로 거주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과 자녀의 해외 체류 기간도 거주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2년 실거주를 채우려면 해외 체류한 기간만큼 더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출입국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국제학교 스쿨링이나 여행 목적의 출국도 거주 중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년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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