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5.12.22 23:30 · 조회수 1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궁금한데, ‘취득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보유 2년만으로 매도시 비과세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취득시기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매도시점에 조정지역대상이면 실거주 2년 요건이 필요한 건가요?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 취득시기에 조정지역대상이 아니어서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3년 이내 매도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해당지역이 조정지역이면 실거주 2년 요건이 필요한가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도시에 조정지역대상이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서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22 23:33 우수회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취득 시점의 지역 지정에 따라 보유 기간 2년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실거주 2년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도 취득 시점만으로 판단하나,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매도 시점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실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취득 시점이 비조정대상지역이어도 매도 시점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뿐 아니라 매도 시점의 지역 지정 상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