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공제, 2028년부터 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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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 조회수 24

2027년이 분기점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8년부터 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2028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줄며 공제액 자체에 한도가 생깁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개편안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의 핵심 공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지금은 보유기간 연 4%(최대 40%)에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는데, 개편안은 이 두 축의 비중을 거주 쪽으로 옮깁니다.

적용 시기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8년과 2029년, 공제 방식이 두 번 바뀝니다

2028년은 중간 단계로, 보유 공제가 연 2%(최대 20%)로 줄고 거주 공제가 연 6%(최대 60%)로 커집니다. 둘을 합산해 최대 80%는 그대로지만, 거주기간이 짧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거주기간만 연 8%(최대 80%)로 계산합니다. 80%를 다 받으려면 10년을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1세대 1주택 공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공제 대상은 양도가액 중 12억원을 넘는 비중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라 이 개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공제액 한도 20억·10억이 새로 생깁니다

이번 개편에서 공제율보다 파급력이 큰 것이 한도 신설입니다. 지금은 공제율만 곱하면 되고 한도가 없는데, 2028년부터 공제액 자체에 한도가 걸립니다. 2028년은 인별 연간 20억원, 양도물건별 20억원이고, 2029년부터는 각 1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공동명의로 나누거나 지분을 쪼개 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한도도 함께 안분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 32억원, 취득가액 12억원, 10년 보유 2년 거주 주택이라면 공제율이 48%에서 32%, 16%로 줄어들어 산출세액이 2027년까지 2.36억원, 2028년 3.20억원, 2029년부터 4.05억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집이라도 파는 시점에 따라 세금이 1.69억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금 확인할 세 가지

실제 거주기간부터 세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유기간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한 거주기간이 공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먼저 적용되어 이 개편과 무관합니다.

공제액이 20억원을 넘길 규모라면 파는 시점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이 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며, 소득세법 본법 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12월 정기국회에서 공제율이나 한도가 조정될 수 있어 지금은 방향만 참고하고 확정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 결정은 보유기간·거주기간·양도차익·주택 수를 종합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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