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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카니발 9인승 업무용으로 사용 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

kk06111ST
2026.03.21 21:08 · 조회수 2

1인사업자인데, 카니발 9인승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세 10%가 환급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1년 동안 냈던 부가세가 100만원이라면, 5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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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재건축위원ㄱㄷㅅ1ST2026.03.21 21:20
    1인사업자가 카니발 9인승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일부 가능하지만, 구입가의 10% 전액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구입 시 과세대상 부가세는 실제로 차량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통상 10%)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사업용 비율과 사용 목적에 따라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차량에는 약 454만5천원(5000만원 ÷ 1.1 × 0.1)의 부가세가 포함되는데, 1년 동안 납부한 부가세 100만원 범위 내에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인승 승합차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개인용 겸용 시 환급 비율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따라서, 500만원 전액 환급은 불가능하며 납부한 부가세 한도 내에서 일부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 mzbsd152ND2026.03.21 21:29
    저도 잘 모르겠는데 카니발 9인승은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말도 본 것 같아요... 헷갈림ㅋㅋ
  • zzzzzzz4TH2026.03.21 21:34
    그게 진짜 500만원까지 환급되는건가요? 뭔가 너무 큰 금액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