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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려준 사위에게 증여세가 생기나요?

이웃추가환영1ST
2026.03.21 13:25 · 조회수 1

사위에게 1억을 빌렸다가 결혼 전에 갚을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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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subwayreads2ND2026.03.21 13:41
    가족 간 대출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1억원을 넘으면 세무 당국에서 이를 무상대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시 이자율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오늘도야근1ST2026.03.21 13:47
    상환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요.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상환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의 대출을 대신 갚고 부모가 다시 그 금액을 돌려주는 형태는 문서화와 실제 거래 흐름이 명확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 내 누적 대출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니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lkj852ND2026.03.21 13:53
    증여세가 걸리면 좀 복잡하겠다 싶긴 하네...
  • xyz463RD2026.03.21 14:00
    결혼 전에 갚는다고 해도 상황 따라 다를 수 있대요
  • 코인망함2ND2026.03.21 14:10
    사위한테 빌리는 것도 증여로 볼 때 있다던데, 잘 모르겠음
  • mzbsd1721ST2026.03.21 14:15
    그냥 대출받은 거면 증여세 안 나오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