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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개인사업자의 e보금자리론 채증식 대출 문의

회의중do_not_call1ST
2026.04.07 08:36 · 조회수 64

작년 6월에 새로 오픈한 1년 미만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신혼부부이고, 와이프가 쉬고 있어서 2년간의 소득이 없습니다. 현재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 2월부터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6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월 말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는 4억 3천만 대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지역은 화성입니다. 현재 전세 대출을 받아 1억 6천만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세 대출 3억 1천만원의 전세 아파트가 6월에 만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이 승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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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3RD2026.04.07 08:45
    e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중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자격은 민법상 성년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