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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dusgml3RD
2026.04.04 00:41 · 조회수 4

2016년 이후 A집에서 실거주를 해오고, B집은 2023년 10월 31일에 매수한 뒤 월세임대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청주시 비조정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집을 B집을 취득한지 3년 이내에 매각하면 1가구 일시적 2주택으로써 양도세가 비과세 가능한가요? 2. B집을 취득할 당시 비조정지역이라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3. A집을 매각한 후 1주택이 된 상태에서 C집을 구매하면 A집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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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zzzzzzz4TH2026.04.04 00:55
    그냥 3년 안에 팔면 된다는 말 아닌가?
  • river27111ST2026.04.04 01:03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년 후 매수, 2년 이상 보유, 3년 이내 매도’라는 1-2-3 원칙을 꼭 지켜야 해요. 특히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꼭 팔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