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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 상태에서 신축아파트 구매 시 세금 관련 질문

오늘도치팅2ND
2026.03.11 06:46 · 조회수 1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남 사천 삼천포에 있는 E편한 세상 47평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혼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고, 아이 둘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소득은 1년에 3000~4000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감면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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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gjwls3RD2026.03.11 07:01
    경남 사천 삼천포에 위치한 e편한세상 아파트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혜택 정보는 현재 제공된 자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금 항목별로 구체적인 감면이나 면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혜택을 알기 위해서는 공식 분양 안내서나 계약서, 시공사 공지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바보2ND2026.03.11 07:05
    그냥 1주택이면 보유세 중복 안 될려나? 근데 이혼은 세금하고 별 상관 없을듯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