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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rty8662ND
2026.02.03 18:19 · 조회수 9

인천 계양구에 10년 이상 보유한 1억 7천 시세 아파트와 검단에 24년 9월 2억 5천에 매입한 아파트를 3억~3억 4천에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양구 아파트를 2억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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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ksgml1ST2026.02.04 11:19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므로 먼저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고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천 계양구 아파트는 10년 이상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지만, 1가구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공제를 뺀 양도차익에 기본세율과 중과세율(10%p 추가)을 적용합니다. 계양구 아파트를 2억에 매도할 경우, 단독 1주택자가 아니면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만, 1주택자가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수한 검단 아파트는 보유기간이 짧아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고,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과 공제 적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해요!
  • 공시가폭탄1ST2026.02.04 11:29
    1가구 2주택은 보통 중과세 적용된다고 들었음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네
  • 집주인72ND2026.02.04 11:33
    양도세 계산 진짜 복잡하다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 듯
  • snek221ST2026.02.04 11:40
    계양구 2억에 판다고 세금이 얼마일진 모르겠는데 요즘 시세차익 때문에 세금 쎄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