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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에 대한 질문

지방러3RD
2026.02.04 04:33 · 조회수 2

현재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B주택은 동일한 지역에 있는 다른 아파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9일에 A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가 부과될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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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보러다님241ST2026.02.04 07:18
    아 2주택이면 보통 중과 맞는거 아니었음?
  • 1111111ST2026.02.04 07:19
    중산동 두 채면 같은 동네라 중과될 확률 높지 않나?
  • dumpling4TH2026.02.04 07:22
    근데 5월 9일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날 기준으로 뭔가 바뀌는거임?
  • 세금연구lover1ST2026.02.04 07:24
    1가구 2주택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다만,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고양시 일산서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A주택 매각 시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단,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1주택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9일 매각 시점에 2주택 상태라면 양도세 중과가 부과됨을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