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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12월생 군인의 연말정산신고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vkfks2ND
2026.01.26 20:57 · 조회수 3

올해는 26세가 되어 연말정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2005년 12월생이고 군인입니다. 군인이지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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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ㅋㄱㅍ2ND2026.01.26 21:25
    군인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군인 자녀는 복무 중 급여가 비과세이므로 소득요건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연령·소득·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 등 연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는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군인연금 수급 부모 중 2002년 이전 전역자·유족·상이연금 수급자는 연금소득이 비과세여야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