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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 위로금과 법정퇴직금을 별도의 계좌로 받을 때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위로금과 법정퇴직금을 각각 다른 IRP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금액 중 하나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일시 수령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별도의 계좌를 만들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것이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각각의 계좌가 필요한 걸까요?

댓글 (4)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0 17:58 신규회원

    퇴직소득세는 한 번만 떼는 거 아니었나? 두 계좌로 나누면 복잡해질 것 같은데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0 18:04 성실회원

    그냥 둘 다 한 계좌로 받으면 안되나..? 따로 받으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0 18:12 우수회원

    희망퇴직 위로금과 법정퇴직금을 각각 다른 IRP계좌로 받을 수 있고, 각각 원천징수 여부와 일시 수령 방식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과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소득으로 분리되므로, 회사는 각각에 대해 별도의 계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P계좌는 연금형태로 수령 시 세제혜택이 크므로, 절세 목적이라면 위로금과 퇴직금을 별도 계좌로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로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퇴직금은 IRP로 연금 수령하는 등 수령 방식을 다르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는 각 금액별로 세금 원천징수 및 연금 수령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0 18:22 성실회원

    절세하려고 일부러 나누는 경우도 있긴 하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