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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진단금과 성인이 된 후 증여세 관련 질문


학생이 후유장애진단금을 받아 부모 계좌로 수령하면, 성인이 된 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인가요? 또한, 미성년자가 보험금을 받은 후 자녀의 계좌로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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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5 01:16 성실회원

    후유장애진단금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대신 진단금을 수령해도 자녀에게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성인이 된 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보험금 수령 계좌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지정에 따라 다르므로 자녀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는지는 보험 약관과 계약자 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와 상담해 수익자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후유장애진단금은 증여세 비과세이며, 계좌 변경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