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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 추돌 사고 후 합의금과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지인 차를 타고 가던 중 후미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후 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댓글 (4)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9 09:54 신규회원

    합의금이랑 위로금은 보통 보험회사랑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9 10:02 활동회원

    위로금이라는 게 뭔지는 나도 궁금함 ㅠㅠ 그냥 말로만 듣고 실제로 주는지 모르겠음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9 10:05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 다친 정도나 상황 따라 다르다더라구요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9 10:15 활동회원

    합의금과 위로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후미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 또는 보험사와 합의금을 협상할 권리가 있어요. 다친 정도가 경미해도 치료비, 휴업 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보통 합의금에 포함된 정신적 손해 배상금 형태이므로 별도로 받기보다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전에 의료 기록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