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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 사고 후 비접촉 팽촉 차량에 대한 궁금증


택시를 운전하는데 손님을 태우고 직진차선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좌측에서 직진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차량 앞에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결과로 손님이 앞 의자뒤에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충돌은 없었지만 가해차량이 도주하자 3키로 정도를 쫓았는데 뒤를 살짝 박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과실인가요?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차량은 뺑소니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14 04:32 활동회원

    저게 과실 인정될까요? 전 그냥 비접촉이면 가해 차가 도망가면 뺑소니 아닌가 싶긴 한데…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14 04:37 신규회원

    후미추돌 사고에서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나뉘어 다뤄집니다. 그래서 사고 후 정차해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14 04:40 신규회원

    비접촉 사고라고 하니까 뭔가 애매한데… 경찰에 물어봐야 할 거 같은데요?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14 04:45 신규회원

    사고 직후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런 증거들은 사고 유발 여부와 운전자의 인식 정도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현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바람직하답니다.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14 04:50 활동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뒷차가 살짝 박았다니까 그게 과실에 영향 있을 듯?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14 04:59 신규회원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사고 사실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필수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접촉이 없고 사고 지점이 뒤쪽이라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무죄나 불기소가 가능하다고 해요. 즉,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이 유죄·무죄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