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횡단보도 초록불 대기 중, 뒷차량의 클락션, 그리고 시비


날씨가 좋아서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기다리는데 뒤에서 클락션 소리가 들렸어요. 옆을 지나가는 사람을 한 눈 흘기고 나서 앞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따라와서 창문을 열며 ‘왜 쳐다보냐’고 물어봤어요. 상대방이 공손하게 ‘클락션을 울리세요’라고 하자, 한 번 쳐다봤더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가도 되는데 왜 서있냐고 물어봤어요. 상대방이 ‘사람이 두 명 서 있으니까’라고 말하자, ‘없었다고, 가라’라며 욕설을 섞어서 말했어요. 저는 사장님이 계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대방은 ‘뭔 소리야, 가라!’하며 그냥 떠나버렸어요. 옆에는 상대 운전자의 와이프로 추정되는 여성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따라가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조사 결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07 16:01 신규회원

    경적 소리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면 블랙박스나 영상으로 경적 소리와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7일 이내에 경찰청 교통민원24, 국민신문고, 또는 긴급 상황에서는 112로 신고할 수 있어요. 현장 경찰이 위협적이라고 판단하면 단속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07 16:07 신규회원

    과태료 부과라니 진짜임? 어디서 봤어?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7 16:15 신규회원

    클락션 울린다고 무조건 가야하는거야?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7 16:20 활동회원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해야 해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손짓이나 방향지시등 같은 비음성 신호로 먼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경적 소리를 줄이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7 16:30 신규회원

    불필요하거나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수준인데요, 이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경적을 울리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들도 주의해야 해요.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7 16:36 활동회원

    나도 이런 경험 있는데 진짜 피곤함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