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피해, 보상금 문의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6 21:18 · 조회수 0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과 충돌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골절은 없지만 무릎이 심하게 찢어져 전치2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인정되어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고 있어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만 치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1) >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1.16 21:20 성실회원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인한 보상금 처리 방법은 보험·합의·소송으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직접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합의서 작성이 중요하며, 공탁이 필요하거나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블랙박스 영상·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