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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후방충돌 사고 후 치료 및 보험 문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대기 중에 후방충돌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고 뇌진탕과 목, 쪽팔 등으로 가는 방사통, 허리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한 뒤 퇴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까지 입원이 가능한가요? 보험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며, 합의금은 얼마쯤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7) >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1.28 09:38 우수회원

    횡단보도 후방충돌로 입원한 사고 후 자동차 보험 청구 방법은 가해자에게는 대인배상, 본인에게는 자기신체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선 사고 후 체크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대인요청하고, 보험 청구를 위해 위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에는 대인접수로 먼저 접수하고, 본인은 자기신체사고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보험사 거절 시 금감원 민원·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1.31 00:32 신규회원

    신호대기 중이면 상대차가 100% 잘못 아닐까? 사고처리 잘 하셈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31 00:42 활동회원

    이거 보험사랑 합의하는 거 진짜 복잡함 ㅋㅋ 그냥 병원비랑 약간 위자료 정도 생각하면 됨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1.31 00:48 활동회원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후방충돌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 기간은 의료진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입원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일부 병실료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추가 진단서나 치료기록을 제출해야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과잉치료가 아니라면 의료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31 00:57 신규회원

    보험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 여러 항목으로 산정됩니다. 치료비는 입원비와 약제비를 포함하고, 휴업손해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며,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로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경미한 경우에는 50~100만 원 정도가 보통 언급되지만,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단서와 검사 자료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31 01:05 우수회원

    사고 처리 절차도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정보 등 증거를 잘 보존하고, 보험사에 신속히 접수해야 해요. 입원 중이라도 치료를 우선 받고, 치료 경과에 따라 합의금을 조정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이런 과정을 따라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31 01:11 활동회원

    입원 기간이랑 증상에 따라 다르다는데 정확히 누가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