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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우회차량과의 사고 관련 질문
플리러활동회원
2026.01.09 22:57 · 조회수 0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ㅜㅜ 횡단보도에 들어설 때 초록불이 깜박일 때 급히 건넌 후, 앞에 차가 멈춰 있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차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부딪혔다고 해요. 상대방이 대인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아내가 출근을 못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1.09 22:59 성실회원

    횡단보도에서 차와 충돌한 대인사고 시, 가해 차량의 보험(대인배상II)으로 병원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할 때 보상은 폭넓게 이루어집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후 즉시 보험사에 접수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며,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나 장기 치료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 청구와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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