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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 후 위자료 청구 관련 질문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08 14:49 · 조회수 0

요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지금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합의하면 형사사건에서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치료비 합의와 형사사건 위자료는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1.08 14:53 신규회원

    합의하면 민사상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주로 손해배상(민사) 문제이고, 형사사건 위자료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에 형사상 권리 포기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치료비와 민사 위자료는 함께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위자료는 별도로 법원 판결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변호사 상담으로 권리 보호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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