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 시 법인카드 사용 규정
우리 부서 인원이 12명인데 5~6명이 식사하는 것도 회식으로 인정될까요? 전체 인원이 아니라도 회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12명이 모두 들어갈만한 식당이 없어서 (반반)으로 나눠서 회식을 하는데, 이게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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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반 나눠서 먹으면 문제 생길 수도 있을거 같은데..확실히 모르겠음
- 반으로 나눠서 복용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 성분에 따라서는 정제를 반으로 쪼갤 경우 효과가 떨어지거나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약 포장에 반으로 나누어 복용해도 되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코팅된 정제는 쪼갤 경우 코팅 효과가 손상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식사비가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특히 직원들이 사내 단체 제공 형태로 정기적으로 점심을 함께 한다면 복리후생비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업무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 없답니다.
- 식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대상은 정규직·일용직 등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급 시 공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지출은 복지 증진 등 임직원 복지 목적이어야 하며, 적격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대 보조금은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식대 보조금과 식사 제공을 함께 할 경우, 지급 구조를 분리·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반반 결제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분리해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내 점심 제공이나 야근 식대 등 구체적인 업무 목적을 기록해 두면 정산이 훨씬 수월해져요. 업무용 카드와 애매한 지출용 카드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도 실무에서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반반 결제 시에는 분리해서 발급해야 해요.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이라 중복발행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성 결제에서 발급되며, 업종·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법인카드로 직원 점심을 반반씩 나눠서 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업무 관련성과 증빙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결제 시 이를 꼭 확보해야 해요. 그래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매출전표(내역)와 함께, 사용 목적과 결제 분할 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증빙에는 카드금액과 정산금액이 합산되는지 확인하고, 내부 승인지출결의서에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인카드 쓰는데 인원 일부만 모였다고 무조건 안된다는 얘긴 못들었어요ㅋ
- 법인카드 사용 시 인원 일부만 모여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 자택 근처 결제, 주말·심야 결제, 해외 사용은 국세청 모니터링 구역이라 증빙이 부족하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따라서 주말·공휴일, 심야 시간대 결제는 목적·증빙을 더 철저히 준비하고, 대표자 자택 근처 결제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고, 해외 사용은 출장 목적을 증빙해야 해요. 인정받기 위한 준비로 지출결의서·품의서 작성하고, 보조 증빙물을 함께 보관하세요.
- 5~6명도 회식 인정해주는 회사도 있던데 그냥 회사 규정 봐야할 듯
- 회사 규정에서 회식 인원에 대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회사마다 다르며, 회식이 복리후생·접대비로 처리되거나 근로시간/초과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회사 내규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식 인원 규정을 확인하려면 회사 인사/노무/내규집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 인원 상한/대상을 확인하고, 회식이 업무 연장 성격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식 인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참석 인원에 따라 비용 처리나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식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원·시간·참석 강요 여부가 분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회식 전 참석자 명단과 회식 목적을 사내에 공지해 두면, 비용 처리와 근로시간 판단에서 근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식이 복리후생으로 처리되려면 전 직원 대상 여부, 내규 명시, 참석자 명단·증빙 보관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