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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 시 현금영수증 요구에 대한 의문


회사 출장을 가면 모든 지출 비용을 사업자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와야 비용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데, 이게 불법일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사에서 소비세를 고려하여 비용을 정확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5 04:24 활동회원

    만약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발급거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홈택스에서 자진발급 신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결제나 예약 플랫폼 이용 시에는 1개월 내 신청 조건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더라도 꼭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5 04:29 활동회원

    뭐 회사에서 정한 규칙이면 그냥 따라야 되는거 아냐? 법 얘기까지 나오는 거면 좀 복잡한듯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5 04:35 신규회원

    현금영수증 받으라고 하면 어쩔수 없지.. 근데 진짜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모르겠음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5 04:45 성실회원

    출장비 지출 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영수증 이상의 중요한 증빙 수단입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5 04:52 활동회원

    그게 그렇게까지 불법일까..? 그냥 회사 정책 아닌가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5 04:55 신규회원

    출장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 결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실상 필수입니다. 특히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는 고객 요청과 관계없이 의무 발급 대상이라 꼭 받아야 해요. 미발급 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