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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소득공제자료 중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가능한가?

rhdqls1ST
2026.02.14 00:14 · 조회수 3

회사 직원이 제출한 국세청 소득공제자료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공제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공제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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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피곤해1ST2026.02.14 00:19
    그냥 직원이 알아서 공제 받는 거 아닌가? 회사가 뭐 할 수 있는 건가 싶네
  • lkj4381ST2026.02.14 00:2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폐업이나 사망 등 특정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가입은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또는 일정 기간별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hcr25972ND2026.02.14 00:31
    나도 잘 몰라서.. 보통 직원개인공제라서 회사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Thunder1ST2026.02.14 00:41
    이게 회사가 직원거까지 공제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가?
  • heron1ST2026.02.14 00:49
    가입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은행 지점, 모바일 앱, 방문 가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금액에서도 공제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다만 공제금 수령 시 과세 방식이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tlqkf0301ST2026.02.14 00:55
    공제금 지급은 폐업, 사망, 법인 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60세 이상 혹은 120개월 이상 납부 후 청구 시 이루어집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해요. 또한 천재지변,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입원, 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