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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재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회사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25년간의 총 근무 기간을 포함한 간소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월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뒤에 간소화 자료 제출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3 13:35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그냥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3 13:44 성실회원

    이전 직장에서 제출한 간소화 자료는 근무기간과 자료 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자료 조회(간소화 자료)’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회한 자료는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에 활용됩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3 13:49 활동회원

    이전 근무지 자료를 홈택스에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전직장과 현직장 모두 근무한 월을 귀속년도/월에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자동 제공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를 들어 기부금 같은 일부 항목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이런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3 13:54 활동회원

    그냥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눌러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3 13:59 성실회원

    회사에서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직접 수집해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 챙겨야 연말정산이 원활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3 14:08 성실회원

    뭐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