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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제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3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정규직 근무 기간만 고려해야 한다는데, 계약직 기간은 이미 처리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1~3월에 받았던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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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6 22:34 우수회원

    계약직과 정규직 연말정산 차이는 없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 및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3개월 미만 근무 및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제외됩니다. 중도퇴사나 이직 시 새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하거나,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수증으로 의료비, 안경, 월세 등을 보충해야 하며, 중도입사나 이직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누락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