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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설 법인으로 이동 후 재입사 시 주담대 가능 여부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5.12.05 08:59 · 조회수 0

현재 다니는 회사의 부서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고 신설되는 법인에 재입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설 법인에서는 기존 회사에서의 근무 경력과 호봉을 인정해주는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퇴직 후 신설법인으로 재취업하는 절차상 주담대나 신용대출에 어려움이 있을지 우려됩니다. 실제 업무 관련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미뤄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퇴직 후 재입사하더라도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5.12.05 09:02 신규회원

    신설 법인으로 이동 후 재입사 시 주담대는 승계 또는 신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전환 시 대출 제한사항이 있으며, 대출기관의 심사 기준과 법인 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2금융권 후순위 대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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