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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설 법인으로 이동 후 재입사 시 주담대 가능 여부


현재 다니는 회사의 부서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고 신설되는 법인에 재입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설 법인에서는 기존 회사에서의 근무 경력과 호봉을 인정해주는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퇴직 후 신설법인으로 재취업하는 절차상 주담대나 신용대출에 어려움이 있을지 우려됩니다. 실제 업무 관련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미뤄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퇴직 후 재입사하더라도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5.12.05 09:02 신규회원

    신설 법인으로 이동 후 재입사 시 주담대는 승계 또는 신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전환 시 대출 제한사항이 있으며, 대출기관의 심사 기준과 법인 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2금융권 후순위 대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