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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카를 사용할 때의 사적사용 금액 처리 방법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6.01.08 10:05 · 조회수 0

회사 법카를 이용하면서 가끔 사적으로 사용할 때, 회사에는 사용한 금액만을 청구하고 사적 사용은 별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이 사적 사용한 금액은 법인 지출로 처리되는 걸까요? 아니면 제 개인 지출로 처리되는 걸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8 10:08 우수회원

    사적 사용한 금액은 회사 법인 지출이 아니라 개인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카로 결제했더라도 사적 사용분은 개인이 현금으로 회사에 변제하거나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해요. 연말정산 시에도 이 금액은 개인 소비로 간주되어 회사 비용에서 제외되고, 개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법카 결제 내역 전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사적 사용분은 별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사적 사용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고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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