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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탈세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08 05:35 · 조회수 0

우리 회사 대표는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 명의 대표로 월 500~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제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납부되지 않고 3.3%의 원청징수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고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를 탈세로 신고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8 05:38 성실회원

    대표의 탈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국세청이나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탈세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납과 소득 신고 누락은 명백한 탈세 및 사회보험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가 주로 책임을 집니다. 본인의 급여와 소득 신고는 정확히 하고, 불안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불이익 우려가 있으면 익명 신고나 고충처리 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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