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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개인사업 소득 발생 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

alex884TH
2026.02.09 22:04 · 조회수 3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연간 1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회사는 4대 보험을 납부하는데, 개인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이 부분을 체크해제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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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9 22:09
    회사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부업 소득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월평균 소득액이 617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할 수 있는데, 이때 회사는 총소득 변동을 알지만 부업 소득의 구체적인 출처는 알기 어렵답니다.
  • 무주택자C2ND2026.02.09 22:18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부업이 적발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등의 증가가 회사에 통보되더라도 부업의 종류나 규모는 바로 알기 어려워서, 회사가 부업 사실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9 22:22
    그냥 연말 정산에 안 넣으면 모르지 않을까?
  • 임장러x1ST2026.02.09 22:28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 임대인ㅊㅈ1ST2026.02.09 22:37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따로 청구되니까 회사랑은 상관없을듯
  • 브로콜리1ST2026.02.09 22:42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서도 부업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있지만 시스템상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이중 가입이 유지될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과의 연락을 통해 부업 여부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항상 정확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