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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복리후생비 정산 관련 질문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6.01.20 15:17 · 조회수 0

저희 회사는 매달 20만원 상한으로 임직원이 사용한 체력단련비, 교육비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도 전부 징수됩니다. 임직원들은 각자 카드로 계산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매달 출석부를 받고 있는데, 최근 몇몇 직원들이 영수증을 발급받고 바로 카드를 취소한 뒤 최초 결제했던 영수증을 제출해 정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진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기존 외부 감사에서는 문제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세무조사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 증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는지, 이 수준의 증빙을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정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0 15:52 활동회원

    세무조사 시 복리후생비 20만원 이하 증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빈도는 조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은 복리후생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할 권한이 있고, 특히 반복적 부정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증빙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만원 이하 소액 증빙은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받으며, 정기적인 상세 검증은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 행위가 의심되면 표본 조사나 심층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부정 적발 시 세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영수증의 진위 확인과 내부 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 방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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