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반환 및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차를 빼고 퇴사해서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데,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관련 신고를 사업장에서 하지 않거나 못할 수도 있을까요? 차액을 반환해야만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건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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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급여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듯? 근데 사업장마다 다르더라고
- 아 진짜 이런 거 귀찮아 죽겠네 ㅠㅠ 그냥 다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속 편할 듯
- 그게 그냥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연말정산이랑 별개로...
- 퇴사 시 연차 차액 반환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회사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어야 완료되므로, 급여 차액 문제가 해결되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액 반환이 어렵다면 회사와 협의해 정산 방법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과 지급 내역이 정확히 신고되어야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니, 회사 측에 신고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