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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진료사실을 유출시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회사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담당부서 직원이 의료기관명을 타인에게 유출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권리가 침해된 직원이 있다면, 어떠한 대처가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제외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2 16:41 성실회원

    회사의 담당부서 직원이 의료기관명을 타인에게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의료기관명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진료 사실은 민감정보로 보호되므로 진료내역이 포함된 정보 유출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직원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과정에서 진료 정보 제외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나, 회사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해야 해요. 따라서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