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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청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료나 신용카드 내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해서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3 23:15 성실회원

    이거 그냥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해서 회사에 넘기면 되는 거 아님?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3 23:24 성실회원

    보험료랑 카드 내역서 제출하는 거 맞는지 나도 헷갈림 ㅠ

  • IRP가입한직딩 2026.02.03 23:31 성실회원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가 어려운 보험료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계약자와 납입자가 다른 보험료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실제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직접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야 연말정산이 원활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3 23:41 우수회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간소화 서비스에 모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보험’ 항목이나 보험사명으로 표시된 결제 내역을 PDF로 내려받아 확인하는 게 좋아요. 회사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나 세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증빙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3 23:48 활동회원

    매년 하는 건데 왜 매번 헷갈릴까 ㅋㅋㅋ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3 23:54 우수회원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일괄 조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동의를 하면 회사가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직접 조회해서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는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