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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월세를 납부한 증명서와 입금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월세 내역과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3 10:45 활동회원

    월세 납부 증명서와 입금 내역은 실거주지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 계약서와 은행 입금 내역을 준비하면 연말정산에 문제없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월세 지급 내역도 확인 가능해야 해요. 주민등록 주소와 다를 경우 회사에 사정을 미리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상 문제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