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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떼어간 4대보험 금액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어요?
헬린이성실회원
2026.01.15 06:01 · 조회수 0

퇴사한 상태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살펴보니, 회사에서는 추가 근무수당에 따라 매달 다르게 4대보험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매달 받는 급여가 적게 되었고, 연말 정산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연말 정산을 위해 회사를 안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미수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5 06:03 활동회원

    연말 정산은 퇴사 후에도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과 보험료를 기준으로 회사가 신고한 내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4대보험 신고를 실제 납부한 금액과 다르게 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퇴사 후 별도의 소득이 있거나 연말 정산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미수금은 회사와 직접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 요청하고, 보험료 차액은 관련 기관을 통해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의 신고 내역과 실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관할 기관에 신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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