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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받은 상황에서 매출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3월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하던 회사를 올해 1월 1일에 인수받아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은 상태인데, 이전 회사의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매출증빙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명도 변경되었고, 원래 사업 내용에 몇 가지를 추가하여 정정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 회사의 재무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6 13:38 활동회원

    인수한 회사의 매출증빙서류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출 발생 시 적법하게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수자는 최근 3~6개월 매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배달앱 정산내역, POS 거래내역, 홈택스 부가세 신고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최근 매출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차이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빙은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