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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환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정책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적 부족으로 받은 돈을 다시 회사에 환불했습니다. 이후 1월에 회사에서 ‘잘 해보세요’라는 이유로 11월에 환불한 돈을 다시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월 말까지 미근무시 전액환수되는 조건이 있으나, 이미 11월에 환불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프로모션 목적으로 돈을 다시 지급했지만,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다시 환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아무 내용도 적혀있지 않은 상황인데, 돈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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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8 21:04 우수회원

    11월에 환불한 월급을 다시 받았을 때, 근무일수를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은 일반적으로 실제 출근 일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회사의 내규(근로계약서/인사정책)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불이 ‘실제 출근일수에 대한 정정’이라면 근무일수를 재확정해야 할 수 있고, ‘미지급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라면 출근일수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규나 계약서에 ‘환불/재지급 시 출근일수 재계산’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