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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은 가져가고 토해야 하는 경우


현재 네트제로 근무 중이고 회사에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이 없어져 환급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세금 처리와 환급금 처리를 회사가 대신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의아해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토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9 20:38 우수회원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환급금은 원래 개인 거 아닌가?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9 20:42 성실회원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임의로 가져가면 안 되며, 결혼 등으로 환급금이 토해져야 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환급금을 대신 받았더라도 실제 세무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환급금 정산과 토해낼 금액은 개인별로 처리해야 해요.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환급금을 가로채거나 본인 동의 없이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이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문제는 회사 인사팀이나 국세청 홈택스 상담,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9 20:48 성실회원

    이게 진짜 회사가 환급금까지 가져가는게 맞는건가…?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20:55 우수회원

    그냥 세금 더 냈으면 환급금도 안 돌려줄 수도 있나? 복잡하네ㅠ